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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3.11.17.] [법률 제19410호, 2023. 5.16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29조(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)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,1532

대법원 2010.09.09 선고 2009나53224 판례